방법: 회사에 ‘피해’ 안 주고 파업하기
파업은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좋아요, 피고는 197X년 X월 X일 전 종업원은 작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모두 그대로 움직였죠?”
“네.”
“피고는 전 종업원의 단식을 종용했고, 나중엔 과격한 공원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들어가 기계들을 파괴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85

법원은 영수의 노조가 벌인 파업 과정에서 기계가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요즘의 재판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 및 손괴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는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절차, 목적이 적법함은 물론 그 방법 또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리상 인정되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양태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사용자에게 전격적이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를 들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

2011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파업 당시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 노조 간 몸싸움이 폭력행위에 해당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파업 판결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2019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본사 관내 보도블록 위에 승합차를 주차해 보도블록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