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한 걸음씩 ‘천릿길’ 가기
노조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파업을 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측과 대화가 막힌 상태에서 지부 대의원 및 임원 선거를 맞게 되어 걱정이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지섭이 말했다.
“왜요?”
변호인이 물었다.
“회사에서는 빨리 치러버릴 생각이었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해놓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회사 쪽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입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해놓고 대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93

파업을 개시하기까지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영수는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를 받아 파업 개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노조법 제41조와 제45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파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가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이를 하위법을 통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 날 김기덕 변호사
1998년 만도기계 노조 파업에서는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속적인 임금 체불에 지쳐 파업에 돌입했는데, 압도적인 참여율을 바탕으로 하였음에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됐습니다.
2000년
만도기계
노조 파업 판결


최근에는 절차 위반으로 인해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거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약한 파업만 허용돼 파업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