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파업의 ‘정당한’ 이유 찾기
노조법에 따라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사용자 1: “도대체 여러분의 요구 사항은 뭐야요?”
노동자 1: “임금 이십오 퍼센트 인상, 상여금 이백 퍼센트 지급, 부당 해고자의 무조건 복직----이상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28

영수와 영이는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와의 교섭 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섭 현장에서 영수의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노조가 파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파업 목적은, 노조법에 따라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노조의 요구사항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수가 요구한 ‘부당해고자의 무조건 복직’과 같이 정리해고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판시돼 온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리해고를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는 하태승 변호사
2009년 쌍용차 파업은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파업입니다. 사측에서 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해고하겠다 했고,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닌 경영자의 결정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2016년
쌍용차 파업
판결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2016년
철도노조 파업 판결
2009년 코레일이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정원 5,100여 명 감축안을 수립하자 철도노조가 이에 대응하여 파업한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7년이 지난 2016년, 법원은 정리해고가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며 노조에 6억 원을 배상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