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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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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은강방직 공장 보전반 기사 조수로 있으면서

열다섯 개의 서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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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와 영이는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섭뿐만 아니라, 교섭이 결렬됐을 때 파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어도 여전히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행 노조법상 파업의 정당한 주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로 구성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로 한정됩니다. 최근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및 파업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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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직한 노조만 할 수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노조법상 근로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좁은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연민 변호사

그 대표적 예로 택배 기사 등과 같이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임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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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2015년,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소송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에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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